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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경영자들도 법제화에 불만

관리자 |
등록
2019.02.28 |
조회
8637
 

공유민박 경영자들도 법제화에 불만

숙박업과 공통 “불법 업소 근절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9일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내 공유민박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연간 180일 이내에 내국인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때문에 많은 공유민박 업주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공유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경영자들은 오히려 불만을 드러내며 불법 업소 근절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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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의 공유민박 법제화 내용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공유민박 법제화와 관련한 내용은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공유민박 업자가 기존 숙박업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일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180일 한도 내에서 입지 지역과 영업일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공유민박의 영업일수를 50일만 허용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민박 법제화를 공식화하는 대신 기존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 여관 등에서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허용하고, 숙박업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을 연장하거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불법 숙박업소의 중개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공유민박 업주들은 환영과 기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도시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경영자들은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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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의 불만
도시민박업 등록 허가를 마친 정상적인 경영자들은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공유민박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경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공급이 늘어나 기존 업소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영향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반대로 불법 업소로서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영업 행위를 하는 업자들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익을 얻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도시민박업 사업자를 낸 합법적 경영자들이 오히려 이번 정부 발표로 불법 업소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체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불법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 경영자는 “정부가 한 발 앞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도 법은 정해져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형태”라며 “현재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하는 공유민박의 70% 이상이 불법 업소로 파악되는데, 이 같은 불법 업소들을 먼저 근절하지 않는 이상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은 현존하는 규제의 진입장벽이 기존 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업소들로 인해 기존의 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민박업 경영자는 “지금의 상황은 규제를 해서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너무 약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도시민박업 경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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