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자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아파트 호실을 전세로 임대한 뒤 1박에 18만원의 숙박비를 받으며 영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유민박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합법화가 어려운 사례다.
또한 B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운하우스 1개동을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숙박 영업을 전개했고, C사업자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단독주택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온라인상에서 홍보하며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 C 사업자 모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민박 플랫폼을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공유민박 법제화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숙박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건축 및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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