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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종사들과 투숙객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관리자 |
등록
2018.03.28 |
조회
10850
 


“방화범 강력히 처벌하여 인명피해·사건 재발 막아야”






지난 1월에 발생한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을 둘러싸고 고의적인 방화를 일으킨 방화범에게 살인


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숙박업계 종사들과 투숙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서울장여관 방화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장여관을 찾은 유씨는 여관주인 김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날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렀다. 그 결과,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


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유씨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씨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


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유씨는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3명 중 1명이 의식이 없어 사망자가 더 늘어나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다음 재판은 4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


이다.




이 가운데,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화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마셨다고 주취감경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방화범을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막아야한다’,


‘방화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이므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사형도 불사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방화로 인해 다친 사람과 사망자가 발생했음으로 여관에 불을 지른 유씨에게는 ‘현주건조


물방화치상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를 모두 적용하여 살인죄 보다 강한 형량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


는 재판 결과가 발표되어 이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화재예방 위해 숙박사업자 스스로 노력해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따라 숙박사업자들은 평소 화재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숙박업소의


특성상 밤 시간 때에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수면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주차장에서


곧바로 객실로 이어지는 드라이브인 무인텔의 경우, 구조 특성상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객실까지 연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각종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들은 이벤트 때 사용한 촛불 등으로 인한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은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방법과 주요 소방시설 작동법, 완강기 탈출


방법, 응급처치방법 등을 평소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박업소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


야한다. 해당 장소에 장애물을 비치해서는 안 되며, 문을 닫아 놓거나 비상구의 공간을 간이 


창고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평소 비상구를 항상 열어두고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는 것만으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 발생시 비상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영세숙박업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영세숙박업소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정부는 ‘영세


숙박업소는 갈 곳 없는 빈곤층이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숙박요금을 상승시켜 빈곤층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세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화기와 같은 소방


기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해야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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