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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터넷 위생교육 동영상’ 촬영 실시

관리자 |
등록
2018.04.30 |
조회
10872
 

공중위생법규, 소방안전관리, 세무상식으로 교육 구성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4월 13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비전스튜디오에서 2018년도


숙박업 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동영상 촬영을 실시했다.



이날 촬영된 교육과목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진전연구소 윤정구)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김진세무회계사


무소 김진)으로 총 3과목이었다. 이날 촬영된 강의는 숙박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실제 숙박시설을 경영할 때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정보 등을 포함했다.




한편, 촬영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온라인위생교육은 상반기(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하반기(9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위생교육 수료를 원하


는 숙박인들은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를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으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참고로 위생교육은 숙박업 경영자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2018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


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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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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