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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의무화

관리자 |
등록
2018.06.27 |
조회
10506
 

숙박업소,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 의무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숙박업소·목욕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 시행규칙을 발령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목욕업소가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켜 사용하는 경우(순환여과식), 욕조수 수질기준에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외에 레지오넬라균 수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해 수질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욕조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를 매일 1회 이상 측정하고 기록해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수질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숙박업소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수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과 청소를 하고, 온수는 60도 이상 고온에서 저장해야 한다. 특히 객실, 욕실 등을 청소할 때는 적합한 청소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어길 때는 1차 위반은 경고 또는 개선 명령, 2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온수 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날아 흩어지는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발병한다. 참고로 2016년에는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환경 검사 때 검사대상 중 약 13%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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