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어비앤비 숙소 4만여개 삭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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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어비앤비 숙소 4만여개 삭제... 한국은?숙박사업자들,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에 힘 모아야최근 일본 정부가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시행하면서 불법 숙소를 퇴출시키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민박법으로 등록한 숙소만 연간 180일 동안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불법 영업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던 6만2천여개의 숙소들 중 4만여개(80%)를 삭제했다. 이와 같은 일본 민박법 시행 여파에 국내 공유숙박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일본 민박법 시행... 한국도 ‘주시’ 현재 국내의 경우, ‘공유민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활용하여 연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는 공유민박업과 관련된 법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관련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 에어비앤비 숙소이용 문제 ‘심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조 6항에 따라,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집주인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만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들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숙소들이다. 이와 같이 무허가 민박업체들이 공유숙박 사이트를 기반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해당 숙소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쓰레기와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한 상태다.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단속을 나가긴 하지만 민원건수가 워낙 많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민박은 일반 가정집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가택 침입’이 되어 단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 숙박업 경영자들,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이에 따라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불법 숙박시설을 양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반대하기 위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남는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공유숙박서비스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공유민박업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1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정책건의서 제출, 공유민박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정부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유민박업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숙박업계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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