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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숙박시설 비중 2배로 확충한다

관리자 |
등록
2018.02.28 |
조회
11250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비율이 전체 객실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


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


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2013년 15건의 경사


형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숨졌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펜션, 호텔 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대임에 따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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