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숙박시설 비중 2배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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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4월말 시행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객실비율이 전체 객실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 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공연장, 관람장·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관광 휴게시설의 휴게소 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면 안 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사망이나 중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2013년 15건의 경사 형 리프트 안전사고가 발생해 리프트에 타고 있던 장애인이 중상을 입거나 숨졌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펜션, 호텔 등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대임에 따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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