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한숨 깊어지는 ‘숙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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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사업자들, “인건비 매우 부담스럽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말에도 쉴 수 없는 서비스업종인 숙박업계는 어느 때 보다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 영세한 숙박업소의 퇴출 이어져 올해 초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갈등의 중심에는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 밀집 업종인 ‘숙박업’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숙박사업자들은 계속되는 영업 악화로 인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비중)은 61.1%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12.5%)은 물론이고 전 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23.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들 업종에서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음식·숙박업의 자영업 비중은 99.1%에 이른다. 5년간 사업을 유지한 음식·숙박업 사업자는 17.9%에 그쳐 ‘80% 이상이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숙박사업자는 “단순히 인건비가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과 같은 비용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업계간 가격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니, 무인셀프체크인 등을 도입하여 직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과도한 경쟁과 낮은 가격을 당연시하는 소비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숙박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숙박업소의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숙박업계 분위기 ‘최악’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연구에 따르면, 숙박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숙박업 은 20.9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한 숙박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업계 분위기가 최악이다. 숙박업소들은 24시간 연중무휴인 곳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 되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숙박업 특성상 직원이 출근 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자체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을 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 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한다. 그러나 숙박사업자 입장에서는 허용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거리를 줄이거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입을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 역시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정부 는 특정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는 숙박업계의 실정을 엄밀히 분석한 후, 산업별 맞춤 근로 시간 단축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종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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