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투자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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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제주 등서 잇단 소송 2012년부터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선 결과, 지난 5~6년간 호텔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호텔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작년에 2천만명 넘게 왔어야 했지만 사드 여파 등으로 1천 3백만명 밖에 찾지 않았다. 이 가운데, 호텔 급증을 주도한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며 법정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고모씨는 2012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을 들여 3개의 분양형 호텔 객실을 분양받 았다. 노후 수익원이 될 줄 알고 대출까지 동원해 투자한 분양형 호텔은 지난해부터 애물단지 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호텔 운영진 측에서 “사드 등의 여파로 객실이 채워지지 않아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연수익 11%를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한 고씨는 수익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작년 4월 수익률을 7%로 낮추는 계약을 새로 체결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호텔 운영진은 “민사소송 이외에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되레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분양형 호텔을 둘러싸고 업체와 피분양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제주도와 동계올림픽 특수로 투자 수요가 몰렸던 평창에서 잇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호텔 난립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시행사·운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미지급 수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개인이나 소수 투자자가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벅차기 때문에 집단소송 등 단체 행동 형태로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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