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불법 숙박시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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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전국적으로 ‘불법 숙박시설’ 기승유명 피서지 인근 무허가 숙박업소 성행...이용객 안전은 ‘뒷전’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피서지는 불법 숙박시설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숙박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한국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 숙박업소 이용객들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마땅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 제주,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성행 자치경찰에 따르면, S하우스 대표 박씨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자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이 소유한 아파트,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했다. 이어서 김씨를 포함한 5명은 서귀포시의 한 타운하우스내 5세대를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숙박영업을 한 것이며, 한 사람이 타운하우스 단지내 다수의 건물을 매매 혹은 임대하여 기업형 불법 숙박영업을 벌인 경우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불법 숙박업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치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컨테이너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도 ‘등장’ 이 가운데, 피서철을 맞이해 동해안 곳곳에서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만든 게스트하우스에는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불어 있고, 좁은 컨테이너에 최대 10명이 들어갔다. 해당 컨테이너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1박에 2만원을 받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 성수기에도 기존 숙박사업자들 시름은 깊어가 한편, 현행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라도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무허가 사업장을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단속 및 관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가 관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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