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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기준 및 서비스 ‘강화’

관리자 |
등록
2018.07.30 |
조회
9941
 

농어촌민박 안전기준 및 서비스 ‘강화’

월 1회 소독, 먹는물(생수) 비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2018.7.19 공포·시행)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농어촌민박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계단, 접객시설, 샤워시설까지 숙박시설에 포함되었다. 또한 숙박시설로 규정된 공간은 월 1회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 위생관리를 위해 숙박이용객 한 사람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했다. 햇빛,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규칙으로 명시했다.



식품위생기준도 강화하여 객실마다 먹는물(생수)를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마, 칼, 행주 등 조리도구는 열탕이나 기계를 이용해 세척, 살균하도록 명시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업소에는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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