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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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실시한국관광의 질적 성장 도모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인증제로, 「관광진흥법」 개정(2018.3.13.공포, 2018.6.14.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와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 여부▲관광객 응대를 위한전문인력 확보 여부▲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교육, 서비스매뉴얼지원)▲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사후관리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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