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증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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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증가해야객실 설치 의무 있지만, 무장애 객실 턱없이 부족▲전국의 숙박시설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객실을 최소한의 수량으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장애인들의 무장애 객실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려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모씨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한 호텔에 문의를 했으나, 호텔측으로부터 ‘문턱이 없는 객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객실 이용시 호출을 하면 우리 직원이 도와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 수의 1% 이상을 무장애 객실로 마련해야 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콘도)의 경우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을 무장애 객실로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무장애 객실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턱을 모두 없애고, 복도나 화장실 문을 넓게 만드는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적도록 만든 객실을 의미한다. 무객실 설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장애 객실 보유 기준을 어기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 2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무객실 설치가 의무이지만, 2011년~2015년까지 실제로 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지난 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업소의 경우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라는 비율이 강제됐지만, 이미 지어진 곳들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관광권이나 여가문화 등을 위해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무장애 객실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아 이를 데려온 가족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선진화된 숙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객실을 최소한이라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무장애 객실을 노인 혹은 가족단위의 투숙객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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