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사업자 협박하는 10대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야
정경재 중앙회장, “숙박사업자만 피해보는 청소년보호법은 대표적인 악법”
경기도 외곽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평범한 성인 남자가 프런트에서 객실키를 받아 입실한 후, 미성년자들이 새벽시간대에 자신의 눈을 피해 객실에 입실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우리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일부 10대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숙박업소들을 돌며 청소년보호법을 빌미로 사업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신분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님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교모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숙박업소를 찾은 미성년자였다. 요즘 10대들은 외형적으로 성숙하여 구분하기가 힘들고, 자신들은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업주를 속인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10대 남녀들이 숙박사업자를 속여 객실에 입실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업주를 속여 객실에 입실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숙박사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을 받는다 .
실제로 우리 업계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입실하거나 혼자 투숙한다며 객실을 얻은 후 사업자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을 때 미성년자가 입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일일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녀지간이라고 해서 객실을 내줬다가 이후 적발이 되어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에 의해 숙박사업자가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허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행법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은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사업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비행 청소년을 양성하는 동시에 선량한 숙박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힘쓰고 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숙박사업자가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업주나 직원의 눈을 속여 입실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사업자를 속이거나 입실한 사람들 가운데 1명이라도 성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숙박사업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래의 국가 자원인 청소년을 보호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미성년자는 봐주고 숙박사업자들만 징벌하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