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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7년 상반기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17.02.27 |
조회
6001
 
     
     
온라인위생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3월 21일 경남중부지회를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지역별 상반기 

집합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위생교육은 전국 23곳에서 총 54회에 걸쳐 진행될 예

정이다. 더불어 중앙회는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추후 온라인위생교

육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에 참가하길 원하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각 지역협회에 교육일자와 장소를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

생교육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혀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참고로 위생교육은 숙박업 경영자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
 
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2017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

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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