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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숙박업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촬영

관리자 |
등록
2017.03.29 |
조회
6230
 
     
    
인터넷 위생교육은 4월 17일부터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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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는 총 8시간에 걸쳐 2017년도 숙박업 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동영상 촬영을 완료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3월 1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4층 강의실에

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17년도 숙박업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동영상 촬영을 진행

했다.
    
   
          
   이날 촬영된 교육과목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진전연구소 윤정구)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종로소방서 이성숙)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김

행형)으로 총 3과목이었다.
      
   
          
       
   특히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 강의에서는 숙박사업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2017

년도 청소년 보호 업무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었다. 촬영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

는 온라인위생교육은 4월 17일(월)부터 진행된다. 
  
    
        
   한편 온라인위생교육 수료를 원하는 숙박인들은 홈페이지(www.motel.or.kr)에 접속하여 회

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

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총 3시간 분량의 동

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으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

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참고로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숙박사업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2017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2017년 청소년 보호 업무관련 주요사항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월27일 기준) 
                   
    
①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정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요건 정비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추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②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③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습관조장 유해물건, 무인텔 나이확인 설비)
- 청소년보호법개정(’16.12.21.)에 따라서 유해약물의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가능 ※법 시행(’17.6.21.)에 맞춰 비타스틱류 유해물건 고시예정
- 무인텔 등 사업주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종사자나 설비를 갖추어 나이확인(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 혼숙금지를 위한 노력)

④ 청소년 고용 및 출입제한을 위한 나이확인을 위한 확인 증표
- 청소년보호법제29조③에 의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법정신분증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및 얼굴과 나이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도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⑤ 청소년은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함
-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 다만,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를 준수할 것
- 따라서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을 하지 못하도록 나이확인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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