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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민박업 국회통과 절대불가 입장 표명

관리자 |
등록
2017.03.29 |
조회
7061
 
     
        
불법 숙박업소 양성하는 ‘공유민박업’ 강력 반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민

박업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

데,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 위해 내세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대

부분의 공유민박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에어비앤비 등록숙소는 2013년 2000여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6000여개로 

3배 이상 늘었으며, 2015년 1만3000여개, 2016년 약 2만2000여개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공유민박업이 정식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하여 숙박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백 개씩 

늘어나는 미등록 에어비앤비 업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미 정부

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숙박사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

해를 입고 있다.
     
   
           
        
   부산의 아파트 거주자 김모씨는 “최근 위층 소음이 너무 심해 밤에 한숨도 못자고 있다가 참

다못해 찾아가보니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며 “해당 구청에 민

원을 넣어보기도 하고 위층 집주인에게 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숙박공유사이트에 대

거 등록된 전망 좋은 일반 가정집들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일반인들

도 남는 방을 이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의 생

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뚜렷한 관리체계 없이 불법 공유민박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소음, 교통 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존 숙박사
   
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장기임대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까지 공유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

이 이렇다 보니,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 숙소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

는 가운데, 공유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전년대비 매출이 80% 증가할 정도로 하

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공유민박업을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은 후 관련 규제를 강

화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시키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

우 인구가 급증하여 임대료가 5년 만에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공유숙박이 확대되자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년 5월 1일부터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한 주택 대여

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또한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격히 늘어나 주거 임대료가 

폭등하고 밤마다 술에 취한 관광객들의 고성이 끊이질 않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사전 허

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광고에 3만 유로(약 4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

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나라들을 통해 ‘공유민박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에 시범 도입 이전부터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유민박 간담회에서
   
“애초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관리도 잘 되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체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 특히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

계없이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

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

가 이용고객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 한국관광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숙박산

업과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강조하며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공유민박업 추진을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정부는 추후 발생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숙박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당장 멈추고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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