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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 강력 주장

관리자 |
등록
2017.05.31 |
조회
5430
 
   
   
1년 동안 꾸준히 공유민박법 제정 반대 정책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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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1일, 중앙회는 국민의당 당사 16층 상임고문실에서 직능위원장 2명(황한웅, 김지희)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유민박특별법 제정반대 서명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공유민박업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에는 공유민박업이 정식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하여 숙박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

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

유민박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1만8천여개로 추산되며 서울(1

만여개), 제주(2천여개곳), 부산(1천4백여개)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숙소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서울시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에어비앤비 업소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됐다.
   
  
      
     
   공유민박업은 누구나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가정집을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 있는 공유민박업은 뚜렷한 관리체계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 이성혼숙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탈선 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1년 동안 정부에서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에어비앤비 숙소가 밀집된 

인근 지역주민들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소음, 교통 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

며, 집값상승, 주민갈등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들은 숙박공유사이트에 대거 등록

된 전망 좋은 일반 가정집들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서울 성동구, 마

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

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반인들도 남는

방을 이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의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 장기임대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까지 공유민박업에 뛰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외에

도 일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소음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은 “최근 이사를 왔는데 위층 소음이 너무 심해 잠을 설치고 있다가 

결국 참다못해 찾아가보니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다”며 “여러 가

구가 사는 아파트에 동의도 없이 숙박업소 영업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벌인 것을 시작

으로 여당과 야당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며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중앙회는 1년 넘게 꾸준히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세

계 최대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비롯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퇴출되는 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계 없이 공유민

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미성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국내에 공유

민박 이용고객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 한국관광이미지가 훼손 되어 국내 숙박산업과 관광산

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탈세 우려가 높은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

체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는 기존 숙박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 당장 정

부가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멈추고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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