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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집합위생교육·온라인교육 함께 진행

관리자 |
등록
2017.05.31 |
조회
6226
 
  
    
    
    
“교육대상자는 편의에 따라 둘 중 하나 선택해 수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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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진행 절차를 확인한 후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2017년도 시·도별 집합위생교육과 온라

인위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국의 숙박사업자들은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숙박사업자들

과 생생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집합위생교육’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위생교육’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해 위생교육을 수

료하면 된다.
    
      
            
      
   집합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협회에 문의하여 교육 일정과 장소

를 확인한 후 참가하면 된다. 이어서 온라인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중앙회 홈페

이지(www.motel.or.kr)에서 ‘온라인위생교육’ 안내 창을 클릭해 교육 전용 사이트로 접속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한다. 온라인위생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제1강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 ▲

제2강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 ▲제3강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동영

상을 모두 시청하면 리스트 상단에 ‘시험보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시험

을 치러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추면 교육과정이 종료되며 수료증도 출력할 수 있다. 참고

로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시험에 임해야 한다.
  
     
           
   한편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
  
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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