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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지부, ‘숙박사업자와 세무서 담당자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7.10.30 |
조회
5851
 

세무실무자와 협회회원간 유대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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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지부(지부장 서자원)는 회원들에게 유용한 세무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무서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창원시지부(지부장 서자원)는 지난 10월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숙박


사업자와 세무서 담당자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지부 서자원 지부장과 


김금배 부지부장를 비롯해 15여명의 이사, 창원세무서 최규욱, 정상봉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세무실무자와 협회회원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무료 


세무상담서비스와 국선 대리인제도 등 창원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숙박사업자들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금배 부지부장은 “세무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용한 세무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의미있


는 시간이었다. 특히 숙박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무 관련 제도를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간담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창원시지부 서자원 지부장은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그간 협회에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2018년 창원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사 위원


으로 동참한 바 있다. 선포식에서는 숙박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 대표들이 자진해서 앞장서겠


다는 결의를 다졌다. 






창원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유용한 제도


■ 무료 세무상담서비스 : 세무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관내 지역주민들과 재능기부 의사를 가진 관내 세무사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 국선 대리인제도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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