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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12월 15일 종료예정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5137
 

미수료자는 반드시 교육 받아야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온라인위생교육이 12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아직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업자는 남은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위생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생교육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집합교육 희망자는 해당 지역협회에 연락하여 교육일자와 장소를 확인 후 참가하면 


된다. 반면 온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온라인위생교육 전용 사이트(edu.mot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 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춰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


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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