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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유숙박규제 시범허용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경고

관리자 |
등록
2020.02.28 |
조회
7072
 

정부의 공유숙박규제 시범허용에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경고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2차 간담회에서 법적대응 시사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1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 관련 숙박업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 지하철역 1km 이내 공유숙박업소 4,000개를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강화요청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시범도입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이 없다”
이날 자리에는 정경재 회장을 비롯 함장수 감사와 이은철 서울시 광진구지회장이 서울시 전체 지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농어촌민박업협회 유무학 인천시회장과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도 동석했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정원상 관광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디지털신사업제도과장, 기획재정부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열린 2차 간담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및 공유숙박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숙박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1차 간담회 당시 제기한 견해차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2차 간담회 역시도 1차 간담회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중앙회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처리 과정에서 숙박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 ▲특정 기업의 사업을 허용한 조치는 기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헤커톤에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을 허용하고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근절이 먼저”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기존 숙박산업에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장벽으로 사업 개시조차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2년 간 한시적으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거나 더욱 강화해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다. 반대로 부작용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큰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 거주 ▲영업일수 연 180일 제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숙박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공유숙박업소에 대해서만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고, 2년 후 결과값을 토대로 재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회는 기존 산업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며, 2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업이지만, 2년 동안 서울시 숙박업 경영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전무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정경재 회장은 “최근 동해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펜션인 만큼, 공유숙박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게 된 공유숙박 플랫폼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중앙회 뿐 아니라 펜션협회와 호텔업협회 등과 함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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