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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유예

관리자 |
등록
2020.08.25 |
조회
5926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08230시부터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집합 위생교육을 2단계 해제시까지 유예를 통보 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6130 (2020. 8. 2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유예 안내

2단계 해제시까지 집합교육 불가, 온라인 교육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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