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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관리자 |
등록
2020.12.01 |
조회
390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1. 시행시기
2020년 12월 10일 부터
2. 신고시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시
3. 신고의무
가. 단기체류 외국인(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제공)
나. 숙박업자(외국인 숙박 및 위기경보 발여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4. 신고방법
숙박신고서를 작성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신고관서에 e메일, 전화, 팩스
등 활용 신고
※ 단기체류 외국인이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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