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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손실보상법 제외에 “인건비 감당도 어렵다”

관리자 |
등록
2021.12.06 |
조회
3054
 

김진한 서대문구지회 이사, 현실성 있는 지원을 호소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112/53296_406479_572.jpg
 
지난 11월 11일 ‘손실보상 소상공인 증언대회’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김진한 이사가 회원을 대표하여 참석해 현 숙박업이 처한 현실을 강도 높게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 윤홍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사무관, 김진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이사,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미흡한 손실보상금과 제외업종 지원 방안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현 숙박업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김진한 이사는 “현재 8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감축했음에도 여전히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 숙박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기대출 때문에 거절당하는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폐업하는 숙박업소가 증가 중인데 보상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증언했다.

앞서 정경재 중앙회장도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에서 “숙박업은 2년째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주요 행사 이전에 영업제한을 시켜 더욱 힘든 상황이고, 소규모 숙박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감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자리를 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에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에서 입법사항 보완 및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당국은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기타시설로 방역 시설을 구분했는데 기타시설이 손실보상에 제외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라며 “소관부처 별로 손실보상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홍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사무관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련 업종들의 소관부처에서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신속보상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확인보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증빙자료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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