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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
등록
2022.05.23 |
조회
2719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600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소방시설법25조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소방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물품 선택)

 

지원기간 : 2022. 6. 2.() ~ 2022. 7. 29.(금)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safesookbak.co.kr) 접속 후 신청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사업 고객센터 ( 1833-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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