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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1회용품 제공 관련 지속적인 안내 실시

관리자 |
등록
2015.01.27 |
조회
6144
 
객실 내 비치하지 않는 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 가능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는 조항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숙박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회는 숙박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품 제공과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규정에 따르면 7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회는 환경부 측에 숙박업을 이 조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리필제품소비촉진을 자발적 협약서를 환경부와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숙박업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 숙박업소에  1회용품 제공에 관련한 과태료를 고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중앙회는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65개 지자체 해당 지회에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환경부를 통해 지난해 3월 법률에 근거 없이 숙박사업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는 무효임을 통합함으로써 65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마무리 했다.
 
박복강 회장은  “오랜시간에 걸쳐 그동안 숙박사업자들의 고충 중 하나였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악의적으로 숙박사업자들을 괴롭혔던 일명 일파라치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1회용품 제공과 관련해 투숙객과의 마찰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리필제품소비촉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만큼 회원들께서는 스스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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