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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인터넷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15.04.28 |
조회
13603
 

3월~6월까지 지역별 집합위생교육도 진행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인터넷 위생교육이 오는 5월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81일간 진행된다. 중앙회는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숙박업 경영자들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015년 상반기 인터넷 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업경영자는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비 25,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위생교육 담당자가 인터넷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터넷강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한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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