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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수신기 사용관련 안내

관리자 |
등록
2021.06.30 |
조회
5519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3.7~4.0GHz 대역을 5G 추가주파수로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호텔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3.7~4.0GHz 대역주파수의 위성방송을 수신할 경우 다른 무선국으로부터 혼신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안내드립니다.


 위성방송 수신기 사용관련 안내

2019년 12월 정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향후 대역을 5G 주파수를 추가 활용

■ 혼신방지대책
   조치방안  고려사항 
 1.  부품교체 [필터설치 + LN B교체 (4,24~4.2GHz)
 ※ 필요시 안테나 위치조정 또는
차폐시설 추가 설치
 3.7~4.0GHz 및 인접대역 (4.0~4.02GHz)에서 수신하는 방송 채널은 대체서비스 필요 
 2.  인터넷방송(OTT), IPTV, 케이블
서비스 등으로 전환
  대체 서비스
 3.  다른 위성서비스대역(11.7~12.75GHz 등 Ku밴드)으로 전환 

※ 다만 위성방송수신기는 전파법 등의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위성방송 수신기의 부품교체 등 혼신방지대첵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대체서비스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위성방송수신 상담센터운영
- 연락처 : 080-200-3437
- 이메일 : kenz@k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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