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중앙회소식

중앙회·지회·지부소식 뷰페이지

소방청 "숙박시설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꼭 숙지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1158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시설 내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총 19명의 사상자(사망 7, 중상 3, 경상 9)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로 완강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지면까지 일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하강하는 피난기구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일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자주 활용하는 피난 기구가 아니어서 장비가 방치돼 있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QR코드를 활용한 완강기 사용법 홍보 영상 및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개선추진단'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119대응국장을 단장으로 관계분야 민간 전문가와 현장 소방공무원이 참여한다.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소방공무원과 학계‧업계 전문가(10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서별 자체 안전체험 시설 및 전국의 안전체험관을 통해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이용법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활용 등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목록보기
이전글 20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안내
다음글 중앙회, 황인권 울산시지회장에 인준장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