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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야놀자, 여기어때 불공정 제소 본격 심사”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266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건 심의 개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당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19일 숙박예약플랫폼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한 당사자인 우리 중앙회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야놀자, 여기어때를 한 자리에 불러 장장 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우리 중앙회를 대표해 정경재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진이 참석했고, 야놀자, 여기어때 등 양사에서는 사장단과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회는 2020년 당시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사업 행태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중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정보의 단방향성(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수수료와 광고비 정책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중대한 약관 개정의 내용을 소극적으로 공지해 가맹점인 숙박업경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플랫폼기업이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처럼 중소형호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플랫폼기업이 중소형호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사 브랜드 호텔을 자사 플랫폼 검색결과에 상위 노출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점과 불공정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했다.

다만, 제소 이후 4년여 만에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앙회에서 제기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합법적”이라며 어느 것 하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혐의를 부정하는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단의 일부에서는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혐의를 제소한 중앙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고압적인 자세까지 나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조사에 참석했던 중앙회 임원들은 한정된 발언 시간으로 인해 우리 숙박산업을 대표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진일보한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뒤늦게나마 공정위가 우리 숙박산업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사업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공유숙박 플랫폼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중앙회는 숙박산업에 플랫폼의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회는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인 미스터멘션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사안과 관련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판부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를 위해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대응을 이어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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