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과태료 한시적 인하 6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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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은 제외, 2024년부터 3년간 적용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가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에 따라 5월 28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2025년, 2026년 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법정 과태료 부과기준은 60만원이 유지되며, 앞으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다. 또한 지난 2023년 교육 미수이자는 한시적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숙박업경영자에게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모두 부과된다. 한편, 2024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동시 진행 중이다. 온라인 교육은 포털에서 ‘숙박업 위생교육’을 검색하면 전용 홈페이지(sukbak.rweb.kr)에 접속할 수 있고, 집합교육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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