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움직임에 공유숙박 법제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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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법적 대응 이후 정부 ‘신중 모드’(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1월 23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미스터멘션의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걷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중앙회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정부도 정책 마련 과정에 기존 숙박산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특히 2018년 8월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숙박업경영자 750여명과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회원 150여명이 자리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최대 규모의 집회 중 하나로 기록됐으며, 집회 현장에서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순회 방문하면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공유민박 법제화)’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각계에서의 공유숙박 법제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2018년 11월 당시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는 IT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사실상 토론에 참여한 모든 패널들이 공유숙박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정경재 중앙회장만이 공유숙박 법제화를 강한 어조로 반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을 하려면 수십종의 법률적 규제를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유숙박 법제화는 소비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감언이설 ‘한걸음모델’ 한걸음모델이란 정부가 규제에 막혀 도입하지 못하는 신사업과 신사업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이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정책이다. 당시 첫 한걸음모델 대상은 빈집 프로젝트였다. 빈집 프로젝트란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겠다는 다자요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당시에는 중앙회 뿐 아니라 농어촌민박협회에서도 다자요의 실증특례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중앙회 의견 무시한 일방통행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 7월 미스터멘션 실증특례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회는 법무법인 동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미스터멘션이 공유숙박 법제화로 이어져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건축법상 숙박업이 아닌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숙박업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지정·용도 등의 제한을 형화화 한다는 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주민과 마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마약,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에 국민이 노출될 수 있고, 세금포탈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와 입법을 생략하고 실증특례를 지정해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숙박산업의 강력 대응에 공유숙박 법제화라는 정책 노선 자체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끝까지 반대” 정경재 회장은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안이 일방통행적으로 추진된다면, 중앙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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