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김남근 의원에게 기소유예 면책조항 포함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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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 김 의원과 간담회… 김 의원 "긍정적 검토"(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권익 제고를 위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이성 혼숙이 관련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숙박예약앱들의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등이 언급됐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면책 조항에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은 명시되어 있는데 기소유예만 빠져있다”며 “많은 행정공무원이 이 부분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숙박업경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재조명된 불법공유숙박의 폐해와 단속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관광숙박산업 생태계 파괴·과열 경쟁 심화 등을 김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어 숙박예약앱에 대해서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쪽으로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 숙박산업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많다”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을 통해 숙박예약앱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는 무혐의, 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등과 더불어 불기소처분에 해당된다”며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는 면책 조항에 포함된 선고유예보다 더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기소유예가 면책 조항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예약앱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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