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회장 "숙박업경영자 부당한 처벌 받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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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대전서 2024 하반기 위생교육(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1월 13일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하반기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첫 강연에 나선 정 회장은 현재 숙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설명하며 경영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시행, 소상공인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위한 활동 내역을 소개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현장 실정이 반영되지 못한 현행법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많이 받았다. 우리 중앙회는 경영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는 미성년자 혼숙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와 논의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2교시 노무관리를 맡은 고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고 실장은 “작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경영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24시간 안에 산업안전과에 신고해야 3천만원의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교시를 담당한 김 총장은 △공유 숙박 추진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숙박예약앱 야놀자·여기어때의 불공정 행위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E9 비자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10조의 2(체류자격) △방송법 제64조(수상기 등록), 시행령 제39조(등록면제) 등을 지적하며 현재 관광숙박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중앙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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