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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서울 영등포서 2025 위생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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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 "정부 7년 설득 끝에 청소년 혼숙 문제 해결 국면"(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2025년도 서울 지역 숙박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경재 중앙회장이 '숙박업의 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수원과학대학교 강선 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을, 구로경찰서 강력 6팀 윤영석 팀장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성서대학교 김지혜 교수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담당했다. 정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저 역시 숙박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경영자 여러분과 호흡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첫 강의를 시작했다. 정 회장은 최근 숙박산업의 중요한 현안들과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E-9(고용허가제) 비자 숙박업 도입 건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통한 정책 수혜 확대 △코로나 당시 대출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 등 그동안 협회가 일궈낸 성과들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설명했다. 특히 경영자들의 숙원이었던 청소년 혼숙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이했다는 내용은 경영자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정 회장은 “지금까지 청소년 혼숙 관리 문제로 많은 경영자분들께서 고충을 겪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이제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을 속인 경우 숙박업경영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며 “소수를 위한 법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숙박업경영자분들께서 받고 있는 제도적 혜택은 상당수 중앙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 사유로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사업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경영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소년 혼숙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이는 불기소로 간주되며 영업정지 사유에서 제외된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숙박업 경영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숙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을 종료했다. 이어 2교시를 진행한 강선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동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과 재난배상 보험제도 △청소년 보호, 성매매, 불법 카메라 사례 검토 등 경영자가 참고해야 할 유익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어 윤영석 팀장의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은 최근 ‘셀프 감금’ 등 신종 수법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특별히 마련된 교육이다. 윤 팀장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미끼 문자와 범인의 음성, 위조된 공공기관 공문 등을 예시로 들며 경영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 교시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마무리 됐다. 해당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개발하여 2013년 부터 보급되고 있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담당한 김지혜 교수는 “최근 숙박시설 내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자분들의 조기 발견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분들 97%에서 경고신호를 보낸다. 경영자분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대응을 해주신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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