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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플랫폼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 종결 후 추진”

관리자 |
등록
2025.12.10 |
조회
35
 

공정위 과징금 불복 가능성 높아 증거수집만 진행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9월 9일 2025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임시이사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공정위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숙박산업협동조합과 관련한 주요 안건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지회에 최동기 신임 지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중앙회의 인준장 수여식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협회 활동에 최선을 다한 주요 임원진에게는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감사장 전달식
감사장 전달식

이목이 집중된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공정위 조치 결과 보고에서는 그동안 중앙회가 공정위 판단을 이끄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이 소개됐다. 중앙회는 지난 2020년도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당시 중앙회는 숙박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의 단방향성, 불명확한 계약 관행, 거래상 정보를 활용한 사업 진출, 일부 광고상품의 불합리한 구조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했고, 2024년 7월 이후에는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의 삼자대면 조사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 전달 과정에서는 양대 기업의 법무팀이 총출동해 일부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중앙회에서 특히 강조했던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으며, 광고상품과 연계됐던 쿠폰이 숙박업경영자의 동의 없이 임의 삭제되어 왔다는 점을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야놀자에는 5.4억원, 여기어때에는 법정 최고액인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숙박업경영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중앙회는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향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야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정경재 회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은 공정위가 숙박업경영자들의 금전 손해를 인정한 부분인데,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이 되는 공정위 판단이 늦춰진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후에야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전체 회원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처분 결과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루기도 의결했으며, 소송 전까지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증거수집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사회 현장
이사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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