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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협회, 야놀자와 여기어때 소송인단 모집 예고

관리자 |
등록
2026.01.02 |
조회
37
 

공정위 과징금 불복한 행정소송에 손해배상청구 결심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1월 11일 오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중앙회 운영위는 오로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안건만 상정해 처리했다.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중앙회의 공정위 신고가 발단이 됐는데, 양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중앙회 역시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경 중앙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계약서가 없는 등 정보의 단방향성으로 인한 불이익, 거래상 정보 활용 사업 진출, 일부 광고상품의 불합리한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1년 6월 당시 숙박예약플랫폼의 쿠폰발급액 및 노출기준 등의 중요 정보가 매우 미흡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부터는 숙박예약플랫폼의 자율적 개선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광고계약서(약관 등)상 중요사항 기재 △계약서 서명 절차 돌입 △숙박업경영자 전용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자율적 개선 조치에 따라 2024년 9월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에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 인하해 주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생안은 결과적으로 숙박산업 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5년 8월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쿠폰과 광고를 연계한 상품을 판매했는데, 광고계약 기간 중 미처 다 사용되지 못한 쿠폰 등을 임의로 소멸시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 5.4억원, 여기어때에 법정 최고 수위인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양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과징금 액수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공정위의 판단에 임의로 삭제시킨 쿠폰의 규모가 야놀자는 약 12억원, 여기어때는 35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숙박업경영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은 양사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중앙회가 법적 대응에 신중했던 이유는 사건이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점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판단을 양사가 모두 인정하고 이행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소송 역시 유리한 고지를 밟는다. 하지만 양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행정소송의 결론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의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중앙회는 운영위를 통해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경재 회장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중앙회의 공정위 신고 건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공정위의 문제 지적을 토대로 양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앙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 운영위원회 회의 현장(사진=숙박매거진)
중앙회 운영위원회 회의 현장(사진=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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