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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지역 숙박업 위생교육’ 열려

관리자 |
등록
2022.06.30 |
조회
3267
 

정경재 중앙회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숙박업을 위한 현안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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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2022년도 숙박업 위생교육 서울지역을 실시했다. 이번 집합교육은 올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대강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일정으로 지난해 보다 더욱 많은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모두 준수하며 실내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했다.

강연 순서는 ▲숙박업 현실과 문제점-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공중위생관리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강선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노무관리-고승한 신승노무법인 강사이었으며, 참석자들은 새롭게 알게된 사실에 보충 내용을 듣고자 별도로 질문 요청까지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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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공중관리위생법에 대해 관심도가 높았다. 개정 동향을 보면 먼저 미신고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 기존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졌으나 이젠 각각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납부할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일괄 납부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기에 12개월 범위 내에서 3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폐업처리 및 직권 말소 시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폐지되는 등 신속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미성년 혼숙이나 성매매, 불법카메라 설치 등 여러 사례를 들며 법령을 검토했다. 또한 노무관리 교육은 근로자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등 달라진 노무환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의 고용 가능 비자와 신고 절차 등 유의해야 할 사실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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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현안 그리고 당부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중앙회장은 직접 강연자로 나서 현재 숙박업 현안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야놀자 등 OTA의 높은 광고비 및 중개수수료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진행도, 미성년 혼숙이 아닌 성인-미성년 숙박 시 처벌되는 법 개정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중앙회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제도개선에 대한 숙박업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객실 수에 비례한 TV수신료 감액 제도 등 개선책 마련에 유관기관 및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경재 중앙회장은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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