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중앙회장, ‘숙박업’ 손실보상법 제외에 강한 비판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제외 업종에 별도의 지원정책 필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지난 10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모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제외 대상의 업종 대표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매우 큰 숙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자는 데 공감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실보상법 조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안타깝지만 지급 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그러면 제외업종에 대한 보상 계획을 묻자, 권칠승 장관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업종에 대해 명확한 속사정을 알고 있는 소관부처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1항제2호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 받는다. |
이전글 | 대한숙박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위원회’ 적극 참여 |
---|---|
다음글 | 대한숙박업중앙회 군포시지부, ‘생명사랑 숙박업소’ MOU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