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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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이상 숙박업소) ※ 연면적 600㎡ 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소방작동기능점검 또는 소방물품 선택)
○ 지원기간 : 2022. 6. 2.(화) ~ 2022. 7. 29.(금)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safesookbak.co.kr) 접속 후 신청
○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사업 고객센터 ( ☎ 1833-3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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