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법안 14개나 묶여 있어, 빠른 법제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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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 황 교수는 먼저 다양한 플랫폼 유형의 등장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난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즉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다양성에 대해 지적하고, 또 그만큼의 의존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피해구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소비자-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지배력 강화 ▲시장 환경의 공정성 & 투명성에 대한 논란 등이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상당하고, 플랫폼-이용자간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안 제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확보해, 가맹업소가 받는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플랫폼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여·야당을 막론하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이 14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코로나19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플랫폼은 남은 주머니마저 탈탈 털어갔다. 더구나 직접 직영점·대리점을 설립하고 쿠폰 발행과 광고 포지션 선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심판이 선수로 경기를 뛰는 변칙적인 행태를 버젓이 펼치고 있다. 현재 숙박업 가맹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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