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중앙회장, “청소년 혼숙건 숙박업경영자 처벌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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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만나 지난 12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자리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과장, 사회문화국 법제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높은 대화를 나눴다. 현재 이성 혼숙과 관련된 법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58조 제5호),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54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대상이 된다(제11조 제1항 제8호). 이처럼 이성 혼숙 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아주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숙박업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이용한 투숙 시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인의 조건만남 등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이 내려지는 숙박업주 입장에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일 경우, 신분증 위·변조 사례나 성인-미성년 불법 투숙처럼 행위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실에 대해선 성매매관련법과 여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업주가 책임을 다하였을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요망된다”라고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양벌규정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발표하면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이용했어도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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