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에 부당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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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의 참석…‘강력 비판’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9개 공중위생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2006년~2020년)을 역임하며 비례대표 자격으로 국회까지 진출해, 그 누구보다 공중위생단체의 입장을 인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방법’ 등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중위생단체에서는 “비전문지식을 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질을 떨어트리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9개 공중위생단체는 대응 방안으로 ▲법률 개정철회 요청 공문 발송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위원회 면담 신청 후 부당성 및 철회·협조 요청 제기 ▲국민의힘 당사 앞 항의 집회 ▲형사 고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추진한다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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