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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촬영

관리자 |
등록
2021.07.05 |
조회
6362
 

7월 중 온라인교육 실시, 실무적인 핵심내용으로 구성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6월 4일, 2021년도 숙박업경영자 온라인 위생교육 촬영을 마치고 7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튜디오 촬영은 실제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에 상영될 강의영상 촬영분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안전교육, 세무상식 등 3개 과목 약 3시간 분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무에서 필요한 핵심내용만 요약
이날 위생교육 촬영에서는 강선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병선 강사가 소방안전교육,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실 공인회계사가 숙박업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해 촬영을 마쳤다. 강사진은 과목별 기초상식에서부터 실무중심의 활용사례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및 최신 법률개정 동향 등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먼저 강선 소장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개요에서부터 최신 개정 동향과 ▲숙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숙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처분과 분쟁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부터 행정처분의 유형, 미성년자 혼숙 관리에 대한 요령과 주의사항 등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구성했다.


서병선 강사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 관리자에 부여된 의무와 책무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종류와 사용법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로서의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의 작동방식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내용을 촬영했다. 무엇보다 익숙하지만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운 다양한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법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상식과 관련해 촬영을 마친 이정실 회계사는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숙박시설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와 함께 절세와 지원금제도까지 설명했다. 특히 절세에 필요한 세무신고 요령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중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실시
이번 스튜디오 촬영을 마친 중앙회는 7월 중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년도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6개월 연장 실시됐다. 이 때문에 2020년도 교육이 지난 6월 말까지 진행됐고, 2021년도 교육은 7월 실시되는 것이다.

위생교육은 숙박업경영자가 1년에 1회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2020년부터는 미수료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위생교육 통지는 지역 숙박협회나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통지를 미처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1년도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업경영자는 포털사이트에서 ‘숙박업 위생교육’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edu.motel.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을 신청하고 교육비를 납부해 동영상 강의와 시험문제를 통과하면 된다. 법률상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온라인에서 모든 수료를 완료할 경우 즉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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