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요청
|
회원 3,000여명 규탄대회 참가…‘악법’ 외쳐
논란의 중심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의 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일부 기관에서 권한을 이양받으면 원치 않는 내용이 추가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에 공중위생단체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향과 다르게 제시돼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의 질 저하 역시 지적했다. 또 각 단체가 현장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담당 역할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이 ‘악법’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로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단체 소속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서 2006년~2020년까지 역임했으며 비례대표 궐원에 따른 승계 자격으로 지난해 6월경 국회에 입성했다. ‘미용인 1호’라 불리며 공중위생단체 입장과 고충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어진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발언문에서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수준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과 위생 등 상위권 수준에 반열시켰다. 그런데 영리법인으로 운영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이것은 9개 공중위생단체의 노력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전에 최영희 의원과 만남 자리 가져 지난 2월 8일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을 방문, 철회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정성태 한국목욕업중앙회장,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강문태 대한네일미용사회장 및 각 사무총장까지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 측에서는 최영희 의원과 보좌관/비서관 4~5명이 동석했다. 이러한 요청에 최영희 국회의원은 “법 규제안에서 올바른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면 결코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단체 권익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왜곡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유인물 통해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정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도 만나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 및 국회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성을 전달했다. 더 나아가 현 단체들이 진행하는 전문적인 공중위생교육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했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및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팀장 및 담당 사무관과 함께한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2월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예정자,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본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
이전글 | ‘2023 숙박업 온라인 위생교육’…3월 오픈 예정 |
---|---|
다음글 | 대구시지회, ‘무허가 공유숙박’ 단속촉구 시위 펼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