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고용노동부 ‘5인 이하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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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사무총장 “숙박업은 대다수 5인 이하, 경영·고용난 가중 우려”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이하에 대한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 공통된 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각종 수당, 연차, 해고 등 부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는 영세사업장에게 있어 5인 이상 기준은 경영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5인 이하 사업장 확대에 따른 업계 의견은 어떠한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재 숙박업계는 가스비·전기요금 폭등, 불법 공유숙박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받는다면 더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고, 구인난까지 이어져 피해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취업비자 범위 확대 등 대승적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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