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불법숙박시설 신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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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의 대국회, 대정부 활동의 결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그동안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통해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한 끝에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불법숙박시설 신고 시스 템을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에서 이 같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관광숙박산업의 소관부처가 6개에 달하고 업종도 25개로 구분되어 단속 주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재 회장은 국회, 정부부처와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결국 전국민이 참여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불법숙박시설 신고창구 일원화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숙박시설의 신고창구는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 신고 등으로 분산됐다. 결국 민원인이 불법숙박시설을 신고하더 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보건복지부를 총괄로 둔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함으로써 전담 신고창 구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는 미신고숙박 시설, 신고를 마친 숙박시설이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인 행안부는 “앞으 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불법숙박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 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시설 신고방법 특히 보건복지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할 불법숙박시 설의 유형도 공개했다. 미신고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 위반과 기준 미충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도 위반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경우이며, 기준 미충족은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의 경우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 불법숙박시설이다. 또한 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일반숙박업은 숙박요금표 미게 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은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등) 미준수 △주로 펜션이 해당되는 농어촌민박업은 사업주 실거주 위반, 소방·안전 관련 위반(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등), 신고 면적 초과 운영(불법 증·개축 건물 등), 운영 중 상호명과 신고 상호명이 상이한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중앙회 집행부 최대 성과 중 하나 이와 함께 정경재 회장은 대국회, 대정부 활동 과정에서 관광숙 박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빠짐없이 불법숙박시설의 문제점을 강조 해 왔다. 합법적으로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무수한 규제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숙박시설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할 뿐 아니라 편법과 세금탈루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회의 대국회, 대정부 활동의 결실이다. 이 같은 성과들이 관광숙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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