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회소개 > 소식 > 중앙회·지회·지부소식
[공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시스템 활용 안내
1. 시 행
- 제도시행 : 2020년 12월 10일 부터
- 시스템 운영 : 2021년 12월 22일 부터
2. 신고시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관심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테러방지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주의단계 이상의 테러경보 발령
3. 신고의무
- 단기체류외국인(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자료 제공의무)
- 숙박업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시 12시간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
4. 신고방법
- PC 웹사이트 신고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 접속해
외국인 숙박배너 통해 이동 및 숙박신고 웹사이트(www.k-eta.go.kr/trds)입력
- 모바일 앱신고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숙박신고”검색후
모바일앱 설치 후 활용
- 위 신고시스템 이용불가시: 신고서식 활용 이메일, 팩스,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방법 이용가능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
관광 및 방문 목적 국내에 90일 이내 체류중인 외국인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 문의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