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및 대상시설
- 2021년 2월 1일(월)0시 ~ 2021년 2월 14(일) 24시까지
- 전국 공중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 호텔,모텔,여관 등 )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3항, 제83조(과태료) 제2항 및 제4항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연말연시파티,바비큐파티,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 객실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파티 적발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
▶ 전체 객실 수의 2/3이내로 예약제한 준수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운영 금지
▶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
〇 숙박시설 방역조치 사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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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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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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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출입자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법
제49조 제3항 |
경고 |
운영
중단
10일 |
운영
중단
20일 |
운영
중단
3개월 |
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